티스토리 뷰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인들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증은 신분확인 용도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이나 교통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소년증 만드는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해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증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증명사진 1매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관할 주민센터에 가실 필요는 없고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없이

직접 방문해서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과정 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 만들어진 후에는

직접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방문수령하시거나 등기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로 받아 볼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참고로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도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대리인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발급대상은 만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순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증 혜택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나 여가시설 등에서 할인이나

이용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소년증 만드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다양하게 쓰임새가 많으니

없으신분들은 신청해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