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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무살땐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작은아버지를 잠깐 운전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문소에서 갑자기 세우라고하더니

압류차량이라고 하더라구요



소유주가 누구냐고해서 제 차라 아니라

작은아버지 자동차라고 말하고

작은아버지와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압류 된 이유가 벌금을 체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이러한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인터넷 조회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압류조회 해제]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

[압류및체납내역조회]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용자 확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확인하고자하는 차량번호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아래에 있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또한 자동차 압류조회를 하시려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체납 내역 조회가 됩니다.

중고차로 구매했던 차량인데

기존에 압류가 4번 됐다가 해제됐나보네요

그래도 현재 압류등록건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에대 알아봤습니다.

차량 압류내역이 궁금하신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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