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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대중교통에 끊기면

어쩔 수 없이 비싼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택시도 별로 없는 곳에서

겨우 택시를 잡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짜증이 많이 나실겁니다.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기준과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시 승차거부 신고의 경우

2015년 1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년 내 삼아웃제로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2년 안에 3회 이상 단속될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회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째에는 40만원의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30일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3회부터는 과태료 60만원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택시의 경우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건 개인택시의 경우고

영업용 택시는 1회 단속시에는

사업의 일부정지, 2회 단속시에는 감차명령

그리고 3회 째에는 면허취소가 내려집니다.




그럼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해당 차량번호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서

승차거부를 택시 번호와 당한 장소와 시간을

말해서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녹화나 녹취 자료를

준비하시면 신고처리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과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좋은 택시기사분들도 많지만

몇몇 안좋은 기사분들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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