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나라는 좁지만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도 잦습니다.

그만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차량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면제 혜택 입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의 경우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라 생업이나 보철용 사용을 위한

목적의 차량 구입이라면 자동차세와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1~3급 장애인이 두명이상에

둘다 차량을 소유중이라면 장애인마다

차량 1대의 지방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운영과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지경개발공채 구입 면제 혜택입니다.


도 지역에 거주하시는분들의 경우

차량을 구입할때 지역개별공채를 구입하게 되는데

중증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입니다.


장애등급이 1~3등급이면 승용차를 구입시에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차량은 장애인 본의 명의로도 가능하지만

가족 중에 1인의 공동명의로하더라도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채권을 면제 받을 수 있고

LPG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차량의 경우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때 주차요금 면제 또는 할인도 가능하니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