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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세금에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 중 오늘은 양도세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중에서도

가장 금액단위가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율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상황에 따라 조건들이 다릅니다.

여러가지 상황별로 적용되는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시적 또는 한시적 2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음 취득한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결혼했을때의 상황입니다.

남녀가 결혼했을때 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 가구가 되는데 이 때 5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팔 경우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됩니다.

단,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부모를 부양할때 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 했을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과 자녀가 보유한 집을

합쳐서 2주택이 됐을 경우 시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매매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상속받을 경우 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을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해야하거나 이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여기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별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위 조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 지식은 잘 공부하셔야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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