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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는 언제인지와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금에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방법과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년에 2회로

7월과 9월에 반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 외에 토지나 건축물 등 납부시기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를 모르시더라도

때가 되면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실겁니다.

고지서 내용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는데

할인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전자고지 신청을 하시고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으시면 재산세를 1,000원

할인 받으실 수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ARS납부로 안내에 따라서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앱을

설치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방법과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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