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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와

ktx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다른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기차여행을 갈때 많이 이용하는게

바로 KTX입니다.

저는 주로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갈때

KTX를 이용하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긴하지만 시간도 절약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약한 열차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취소해야할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ktx 환불규정과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필요하신분들께선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ktx 환불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불은 구입한 승차권에 있는 출발시간

이전까지만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을 이용해서

취소나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KTX승차권의 열차시간이

지났다면 해당 역에서

직접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시간이 지나면 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나 반환시 ktx 취소 수수료는

반환시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취소는 본인이 직접 예약이나

결제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것이고

반환은 예약 후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환불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매한 일반승차권의 경우

1일 이전까지는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

당일 1시간전까지도 400원으로

소정의 수수료만 떼이지만

1시간 이후는 승차권 가격의 10%가

출발 후에는 15%에서 시간에 따라

최대 70%까지도 수수료로 떼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환불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도중에 도착역 이전에

KTX열차에서 내리시는 경우에도

이용하지 않은 운임 구간에 대한

요금과 출발 후 반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하니

이점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tx 취소 수수료와

ktx 환불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렸습니다.

KTX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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