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 방법과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되면
면허취소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절대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에 대해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콩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일때
기본적으로 1년동안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측정거부나 삼진아웃제도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 기간은 2년입니다.
그 외에 뺑소니나 교통사고 등 사안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취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취소가 되면 결격기간 후에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 검색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서 [교육마당]으로 이동하셔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로 가시면
음주운전부터 운전면허정지자 과정,
운전면허취소자 과정,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등
여러가지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맞는 과정을 선택 후에
위에 [예약하기]버튼을 눌러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예약하기를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감경 등
각 과정이 나열되는데 음주음전의 경우
횟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과 날짜 등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과 기준,
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