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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공수정 정부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2세를 갖고 싶다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도 어떤 문제인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신을 위한 방안으로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선뜻 하지 못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

정부에서는 복지제도로 인공수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수정 정부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수정 정부지원 지원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부부 중에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기준 입니다.

선정기준에는 나이 제한도 있는데요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까지만 한정 됩니다.

또한 복지제도다 보니 소득수준도 보게되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여야합니다.

가족수 산정 기준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입자 보험료를 적용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 관련 내용은

역시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정부지원 비용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로 신선배아의 경우

수술 회당 19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 수급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시/군/구 및 보건소를 찾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대상자 조사를 거쳐 확정 되면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공수정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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