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한은행 수수료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은행 외엔 크게 사용은 안하지만
가끔씩 타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때 이 때 마다 이체수수료를 내야하는게
정말 아깝게 느껴지더라구요
물론 500원정도로 얼마 안하지만
이게 여러번 쌓이고 쌓이면
이것도 큰 돈이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과
조건으로 신한은행 수수료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셔서
신한은행 이체수수료 면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수료면제 조건도 있습니다.
급여이체 통장으로 월 50만원
이상씩 입금되는 계좌이거나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 이체를 할 경우에
우대통장 등록을 통해 계좌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통신비와 인터넷 비용 등 공과금이
빠져나가게 해놔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신한은행을 찾아 우대통장 등록 후
면제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실분들은
수수료면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직원이 알아서해줍니다.
하지만 은행을 찾지 않고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신한은행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개인] - [예금/신탁]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신탁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규/해지] 메뉴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된 예금센터에서
좌측 메뉴에서 [입출금 계좌전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오른쪽에 나온 목록 중에서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저축예금) 부분에
[계좌전환}을 눌러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신한은행 수수료면제 방법으로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은행을 찾아가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