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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한은행 수수료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은행 외엔 크게 사용은 안하지만

가끔씩 타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때 이 때 마다 이체수수료를 내야하는게

정말 아깝게 느껴지더라구요



물론 500원정도로 얼마 안하지만

이게 여러번 쌓이고 쌓이면

이것도 큰 돈이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과

조건으로 신한은행 수수료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셔서

신한은행 이체수수료 면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수료면제 조건도 있습니다.

급여이체 통장으로 월 50만원

이상씩 입금되는 계좌이거나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 이체를 할 경우에

우대통장 등록을 통해 계좌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통신비와 인터넷 비용 등 공과금이

빠져나가게 해놔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신한은행을 찾아 우대통장 등록 후

면제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실분들은

수수료면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직원이 알아서해줍니다.



하지만 은행을 찾지 않고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신한은행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개인] - [예금/신탁]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신탁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규/해지] 메뉴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된 예금센터에서

좌측 메뉴에서 [입출금 계좌전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오른쪽에 나온 목록 중에서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저축예금) 부분에

[계좌전환}을 눌러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신한은행 수수료면제 방법으로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은행을 찾아가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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