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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퇴직시에

연금형태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겁니다.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했다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은 사내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뒀다가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

이렇게 총 3가지 입니다.



먼저 확정급여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그대로 노사 협의 따른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사전에 퇴직후 받게될 퇴직연금을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약속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 수령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에서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해서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퇴직연금 입니다.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재직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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