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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목음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연초라 술자리가 잦으실텐데요

본인과 타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술이 약하신분들은

딱 한잔만 마셔도 취기가 올라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기준을

알 필요없이 아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럼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05% ~ 0.1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0.1% ~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의 징역이나

300 ~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36%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됩니다.



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만약 3회 이상 적발된다면 알콜농도와

관계없이 1~3년 이하 징역이나 면허취소

500~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혈중알콜농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는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또는

캔맥주 2캔 정도를 마신 뒤에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상태를

좀 더 알아보면 0.1%일 때는

활기가 넘치고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합니다.

0.2%가 넘어가게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0.3%가 넘으면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인사불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4%를 넘게되면 혼수상태가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그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변화도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건강을 위해 술은 적당히 마시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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