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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2월 중순을 넘어섰네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듯 합니다.

오늘은 2017년 한부모가정혜택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

선정되셔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자 여부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조건으로는 아빠 또는 엄마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취학시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기준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일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동양육비의 경우 만 12세미만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 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조건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에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로 이동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눌러줍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의

좌측에 보시면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눌러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는

다양한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부모가족지원 계산해보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가구주 연령과 가족수 등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결과보기]를 눌러주시면

임의로 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한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은 주소지에 속한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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