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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대학생분들이 많아졌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잘 몰라서 지나칠 수 있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티비 알바어플 관련 티비 광고에서도

주휴수당에 대해 나오더라구요

의외로 모르시는분들이 많아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 혜택을

모르고 못받으시는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해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간혹 주말에는 쉬는날이라 쉬어야하는데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생각해서

주말알바 주휴수당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주말에 일한다고 받는 돈이 아니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결격사유없이

성실하게 출근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3일이건 4일이건 15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급여에

이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임시직의 경우에는

잘 따져보고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 * 8(시간)


위 공식이 알바 주휴수당 계산 공식입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을 법정주당 근로시간인

40기간으로 나눈 뒤, 거기에 본인 시급과

8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자면

시급7000원일 평일 주말알바를 하는사람이

한 주에 하루 8시간씩 3일 일한다고하면

24 / 40 * 7000 * 8 = 33,600


위와 같은 주휴수당 공식계산으로

주휴수당을 33,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바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렸습니다.

주말알바 주휴수당 개념으로 알고

있으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알고 받아야할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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