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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탄핵과 하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시국이 어수선하죠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에 사상최대 규모로

150만명의 시민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사고없이 무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선진 시위문화를 보여준듯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190만명이라고 하니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알 수 있는듯 합니다.



이번에 4차 집회였었죠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면 끝나는 건데

계속 버티고 있는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탄핵은 시일이 오래걸리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탄핵과 하야 요즘 이런말들이 많은데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탄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활동에 임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때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 65조 1항부분인데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진행되며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발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적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표를 얻어야

탄핵안이 통과되고 그 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탄핵이 진행되는 순간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멈추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탄핵이 발의된 것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죠



그럼 하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하야의 경우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역사가 있죠

탄핵과 하야의 차이라고하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느냐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뺏고 쫓아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승만의 경우에는 사실 말이 하야지

부정선거로 분노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하야한 것이죠

어쨋든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망명했죠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탄핵과 하야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둘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행위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입니다.

현재 정국을 본다면 박대통령께서 하야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뉴스를 보면

그럴 의사가 전혀없는거 처럼보여서

아마 탄핵까지가고 헌재 판결까지 갈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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